어린이 의회용어사전 sns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게시물 검색 용어검색 원하는 용어 입력 색인검색 전체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검색결과 44건 의회용어 검색결과 7건 휴회 본회의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이다. 의회가 집회되어 본회의 의결로 회기가 결정되는데 그 회기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을 휴회라 한다. 일반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휴회를 한다. 회부 제출된 의안을 의장이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 위원회에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회기 의회는 언제나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고 한다. 즉 회의하는 기간을 말한다. 표결 「표결」은 안건에 대한 심의(심사)를 마친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찬성?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을 말한다. 폐회 「폐회」란 개회의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의회의 활동기간 즉 회기가 끝나는 것을 말한다. 집회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에, 일정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의 공공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안설명 의안을 낸 사람이 심사(심의)의 맨처음 단계에서 제출하게 된 배경등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을 설명하여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 정회 일단 개의되어 진행하던 회의를 잠깐 중지하고 쉬는 것. 정례회 지방의회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개회하고 그 기간동안에는 매일 본회의를 열 수 있다. 이 경우에 매년 정기적으로 개회되는 「정례회」와 부정기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개회하는 「임시회」가 있다.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