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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안내

진천군의회 방청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진천군민 누구나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각종 회의에 방청권을 교부받아 직접 방청할 수 있습니다.
진천군의회에서는 열린 의정을 통해 군민의 의정참여를 활성화하여 군민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에서 방청을 원할 경우 의회사무과(043-539-4176)로 문의하시면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인 준수사항 (회의장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0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0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0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04.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5. 05. 신문, 그밖에 서적류를 읽는 행의
  6. 06. 의장의 허가가 없는 녹음·녹화 또는 촬영하는 행위
  7. 0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0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위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방청인에 대한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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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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