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안내
진천군의회 방청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진천군민 누구나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각종 회의에 방청권을 교부받아 직접 방청할 수 있습니다.진천군의회에서는 열린 의정을 통해 군민의 의정참여를 활성화하여 군민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에서 방청을 원할 경우 의회사무과(043-539-4176)로 문의하시면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인 준수사항 (회의장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0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0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0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04.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 05. 신문, 그밖에 서적류를 읽는 행의
- 06. 의장의 허가가 없는 녹음·녹화 또는 촬영하는 행위
- 0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0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위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방청인에 대한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