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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소집

회기

지방의회는 항상 개회되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고 한다.
즉, 회기란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능력을 가지는 일정기간을 말한다.
그러므로 지방의회는 정례회나 임시회가 집회되면 구체적인 활동기간, 즉 몇일간 활동할 것인가 하는 회기를 정하여야 한다.
이 회기는 의회의 자율권에 입각하여 스스로 결정한다.

정례회

  • 집 회 : 제1차 정례회 (매년 6월 15일), 제2차 정례회 (매년 11월 21일)
  • 일 수 : 50일이내
    ※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 주요안건 :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군정에 관한 질문, 예·결산 승인

임시회

  • 집 회 : 지방자치단체장,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시
  • 일 수 : 50일(회기당 20일 이내)
  • 개 회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출석
    ※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

특별위원회

  • 기 능 : 특정안건을 실시적으로 심사처리
  • 소 집 : 장, 위원장, 자치단체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 요구시

소집

지방의회는 연중 계속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게 되며, 의회 고유의 기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를 집회라 한다.
회기는 의회의 의결로써 결정하고, 정례회는 매년 2회의 회기로 운영되며, 임시회는 20일 이내로 열리게 된다.
연간 총 회의일수는 임시회와 정례회를 합하여 10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회의를 할 수 있다.
임시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회 의장은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 시 의장은 집회일 3일전에 집회공고를 하고, 이를 전 의원에게 통지함으로써 집회가 이뤄지게 된다.
또한 정례회는 별도의 집회요구 없이 공고절차만 거쳐 집회하게 된다.

이와 같이 집회와 동시에 의회의 의정활동은 시작되는데, 이러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회기」라 한다.
본회의는 의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회의 전에 개의일시 및 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 관계 의안 자료 등을 미리 의석에 배부하고,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1/3 이상이 출석하면 회의를 시작한다.
한 회기를 시작하는 집회 첫날에는 본회의 개의에 앞서 개회식을 갖는데, 개회식에는 통상 군수 및 집행부 간부공무원이 참석하고 있다.

집회 첫날에는 개회식과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등 비교적 간단한 사항을 관례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본회의에서의 의안처리절차를 살펴보면, 안건을 상정하고 제안자의 제안설명이나 예비 심사한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친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표결로 의결한다.
표결은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을 파악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안건 심의의 최종 단계로서 만장일치, 기립, 거수, 무기명 투표 등이 있는데, 반대토론이 있을 경우 일반 안건은 기립 및 거수 표결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질의나 찬·반 토론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유무 형식인 만장일치식 방법을 취하고 있다.
또한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장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결된 방법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특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 안건의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표결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당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을 때에는 다음 회의일시 등을 공지하고 산회를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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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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