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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진천군의회 회기 운영 계획
2023년 진천군의회 회기 운영 계획입니다. * 시기와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참고
진천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예고
「진천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31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진천군의회 공고 제2023 - 4호 제312회 진천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진천군의회 이강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12회 진천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 시 : 2023년 3월 27일(월) 10:00 ◦ 장 소 :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2023년 3월 14일 진천군의회 의장 장 동 현
진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의결
진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의결 진천군의회(의장 장동현)은 27일(월)에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총 3건을 의결했다. 김기복·임정열·김성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김기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을 통해 진천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임정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을 통해「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성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을 통해 진천군의회의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을 군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소통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집행부에 이송 후 20일 이내에 공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