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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진천군의회 이강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12회 진천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일시 : 2023년 3월 27일(월) 10:00
※ 회기: 2023. 3. 27. ~ 4. 4.(9일간)
장소 :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2023년 3월 14일
진천군의회 의장  장  동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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