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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진천군의회 의원 겸직현황(2023.07.05.기준)
「지방자치법」 제43조 제4항 및 「진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제6항에 의거하여 제9대 진천군의회 의원 겸직현황을 게시 하고자 합니다.
진천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진천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31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진천군의회 공고 제2023 - 30호 제316회 진천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진천군의회 이재명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16회 진천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 시 : 2023년 10월 12일(목) 10:00 ◦ 장 소 :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2023년 9월 27일 진천군의회 의장 장 동 현
진천군의회, 추석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실시
진천군의회, 추석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실시 진천군의회(의장 장동현)는 25일(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진천중앙시장을 찾아 경기침체, 물가상승 등으로 위축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진천군의회 의원과 소속 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행사는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장기적 경기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장동현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진천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으로 추석 명절에 사용할 과일·나물 등의 제사 물품과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과 주민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동현 의장은 “이번 행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활력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