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법인,단체포함)은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집행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대하여
①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거나,
②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거나,
③ 공무원의 비위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청원권을 가지고 있다.
- 청원서의 제출
- 의회 의원 1인 이상의 소개의견서 첨부
- 청원서 접수
- 본회의 회부 처리
-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 가능
- 본회의 심사 및 청원의 채택
-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 된 경우에는 심사 채택 후 청원에의한 의견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할 수도 있고, 이와는 다른 의견서를 채택하거나 의견서를 채택하지 않을(부결)수도 있다.
- 보완요구 및 이의신청 (불수리사항의 동지)
- 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의회에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자치단체의장에게 이송처리
- 처리결과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