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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법인,단체포함)은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집행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대하여
①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거나,
②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거나,
③ 공무원의 비위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청원권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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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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