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25.04.02,
조회수 249
| 제목 | 진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내용 | 「진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진천군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파일 |
| 제목 | 진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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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내용 | 「진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진천군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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