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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청구권자 자격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 진천군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진천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청구 서명요건

청구권자 총수(73,480명)의 1/50 (1,470명) 이상의 서명(‘25.1.10. 기준)

진천군수는 매년 1월 10일까지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청구권자 총수와 연서주민 수 공표

청구절차 간소화

지방자치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안 청구

주민조례청구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제외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 절차

  1. 1
    주민조례청구
    • 청구서 제출(조례안 첨부)
    •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2. 2
    대표자증명서 발급·공표
  3. 3
    서명요청
    • 대표자 또는 수임자
    • 수기 또는 전자서명
    • 3개월 이내
  4. 4
    청구인명부 제출
    • 5일 이내
  5. 5
    청구인명부
    공표·열람 및 이의신청
    • 5일 이내
    •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열람,
      이의신청
  6. 6
    이의신청 심사·결정
    • 14일 이내
    • 필요시 10일 이내 보정
  7. 7
    청구의 수리 및 각하
    • 3개월 이내
    • 대표자에게 서면 통지
  8. 8
    조례안 발의
    •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 의장 명의
  9. 9
    조례안 심사·의결
    •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 의결
      (필요 시 1년 이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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