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24.03.28,
조회수 836
| 제목 | 진천군 양봉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내용 | 「진천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파일 |
| 제목 | 진천군 양봉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내용 | 「진천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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