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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게재 사전예고
[제33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게재 사전예고]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제33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게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상단메뉴 중 ‘전자회의록’창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시회의록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열람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 임시회의록 게재일시 : 2025년 10월 24일 ~ 배부회의록 발간 시까지 2. 배부회의록 게재일시 : 2025년 11월 23일 한. 3. 게재내용 - 제33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4. 게재방법 : 회의록 교정이 완료된 순서로 게재.
진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예고
「진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333회 진천군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
진천군의회 공고 제2025 - 45호 제333회 진천군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333회 진천군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를 아래와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 시: 2025년 11월 21일(금) 10:00 ◦ 장 소: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2025년 11월 11일 진천군의회 의장 이 재 명
진천군의회, 제333회 제2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추가 의결
진천군의회(의장 이재명)는 5일(금), 제33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추가로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은 성한경·이재명·윤대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한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 지급대상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내실 있는 의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월액여비란, 월 출장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다음으로, 이재명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과 윤대영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공동 발의한 은 조례 제정을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 2건을 포함해 이번 제33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8건으로, 군의회는 군민의 삶 향상을 위해 활발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