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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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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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