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본회의 의결)
-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
- 단체장에게 통지
- 행정사무감사 실시
- 서류 및 자료제출의 요구, 보고청취 및 신문, 현장확인 (검증),증인 등 관계인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 특별위원회 위원장 감사보고서 제출 및 본회의 보고
- 본회의 의결로써 감사보고서 처리 및 채택
- 감사결과보고서 단체장에게 이송
- 감사결과를 이송받은 단체장은 이송된 사항들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