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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종합철렴도 평가결과
진천군의회 종합철렴도 1등급
청렴체감도1등급
청렴노력도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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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요!
주민조례청구제도
18세 이상 진천군민, 1484명 이상의 연서로!
(2026년 기준)
※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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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기간 : 2026.9.1.(화)~10.20.(화), 50일 간
체보내용 :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할 사항, 예산낭비사례,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도민 불편사항
문의 : 043)220-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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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2026.10.1.~10.31.
신고대상 :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금, 각종 주변지역 지원금 등 환경분야 부정수급 행위
신고방법
청렴포털 : www.clean.go.kr
방문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상담 : 국번없이 1398
신고자 보호 등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 지진신고 및 부정이익 반환 시 제재부기금 감연 가능
- 신고자의 범죄 발견 시 형 감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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