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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게재 사전예고
[제33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게재 사전예고]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제33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게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상단 메뉴 중 ‘전자회의록’창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시회의록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열람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 임시회의록 게재일시 : 2026년 2월 20일 ~ 배부회의록 발간 시까지 2. 배부회의록 게재일시 : 2026년 3월 4일 한. 3. 게재내용 - 제33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4. 게재방법 : 회의록 교정이 완료된 순서로 게재.
진천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진천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진천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6. 2. 19. ~ 2026. 2. 25.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붙임: 조례안 예고문 1부. 끝.
제33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진천군의회 공고 제2026 - 6호 제33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진천군의회 성한경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3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 시: 2026년 1월 27일(화) 10:00 ◦ 장 소: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2026년 1월 14일 진천군의회 의장 이 재 명
진천군의회,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적십자 지정기탁 동참
진천군의회(의장 이재명)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의미 있는 행보에 나섰다. 진천군의회는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운영 기금의 집행 잔액을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에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을 위한 성금으로 지정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기탁은 협의회 운영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지역사회에 환원해 보다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자는 도내 11개 시·군 의장단의 뜻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따라 마련된 총 5,500만 원의 성금은 진천군의회를 포함한 도내 11개 시·군의회에 각각 500만 원씩 배정되었으며,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를 통해 관내 재난 구호 활동 및 위기가정 지원 등 지역사회의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될 예정이다. 진천군의회 의장은 “협의회 기금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 실천에 쓰이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행보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