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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진천군의회 의원 겸직현황 알림(2025. 7. 10. 기준)
「지방자치법」 제43조 제4항 및 「진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제6항에 의거하여 제9대 진천군의회 의원 겸직현황을 게시 하고자 합니다.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진천군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진천군의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2025년도 제1회 진천군의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8일 진천군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진천군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진천군의회(의장 이재명)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통해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22년 1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지방의회 의장에게 직접 청구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2025년 기준 진천군의 주민조례 청구권자 수는 총 73,480명이며, 이 중 50분의 1 이상인 1,47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조례 청구가 가능하다. 군의회는 해당 제도의 인지도 제고와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홈페이지 게시, 전광판 송출, 포스터 부착, 홍보물 배포’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군민이 직접 자치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로, 군민의 뜻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군민이 제도에 대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조례청구는 직접 군의회를 방문하거나,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