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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진천군의회 의원 겸직현황(2022.07.27.기준)
「지방자치법」 제43조 제4항 및 「진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제6항에 의거하여 제9대 진천군의회 의원 겸직현황을 게시 하고자 합니다.
진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예고
진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 및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30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진천군의회 공고 제2022 - 19호 제306회 진천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진천군의회 성한경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06회 진천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 시 : 2022년 7월 13일(수) 10:00 ◦ 장 소 :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2022년 7월 6일 진천군의회 의장 장 동 현
진천군의회 의원과 함께하는‘미니 정책 토크 콘서트’
진천군의회 의원과 함께하는‘미니 정책 토크 콘서트’ 진천군의회(의장 장동현)는 7월 29일(금), 진천군청소년수련관에서 진천시민나침반이 주관한 ‘청소년 지방정치 참여 아카데미’를 통해 생거진천의 미래를 이끌어갈 진천군 청소년들과 ‘미니 정책 토크 콘서트’를 가졌다. 이 행사는 25일(월)부터 진행된 ‘청소년 지방정치 참여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천군의 청소년들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청소년 눈높이에서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청소년들이 조별활동을 통해 제안·채택한 청소년 정책들을 발표하고, 발표된 정책들에 대하여 군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청소년들은 청소년이 바라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청소년다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 장동현 의장은 “청소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지역사회 문제점에 대한 참신한 접근법이 돋보인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이번 행사가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균형있는 정치적·사회적 가치관을 형성하여 우리 진천군 발전에 주축이 되는 인재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