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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게재 사전예고
[제33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게재 사전예고]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제33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게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상단메뉴 중 ‘전자회의록’창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시회의록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열람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 임시회의록 게재일시 : 2026년 3월 6일 ~ 배부회의록 발간 시까지 2. 배부회의록 게재일시 : 2026년 4월 5일 한. 3. 게재내용 - 제33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4. 게재방법 : 회의록 교정이 완료된 순서로 게재.
진천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진천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진천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6. 2. 19. ~ 2026. 2. 25.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붙임: 조례안 예고문 1부. 끝.
제33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진천군의회 공고 제2026 - 10호 제33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진천군의회 장동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3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 시: 2026년 3월 6일(금) 10:00 ◦ 장 소: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2026년 2월 23일 진천군의회 의장 이 재 명
진천군의회, 제335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의결
진천군의회(의장 이재명)는 6일(금), 제335회 임시회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은 김성우·성한경·임정열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김성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와 성한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공동 발의한 은 진천군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사무 위탁 및 대행 시 명확한 절차와 기준 등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위탁을 방지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다음으로, 김성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발의한 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새롭게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예방접종 지원 조례들을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인플루엔자(60세 이상), 대상포진(65세 이상), 백일해(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와 배우자, 출생 후 6개월 이내 영아의 부모와 (외)조부모)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정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발의한 은 기존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거주기간 제한 없이 진천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에게 교통비(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를 지원하는 것이다. 한편,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집행부로 이송되며, 이송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