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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공고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및 제27조의2, 제29조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2024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에 대한 알림을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 고 일 : 2024. 7. 12(금) 나. 공고기간 : 2024. 7. 12(금) ~ 2024. 7. 26(금) 다. 공고장소 :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붙임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공고 1부. 끝.
진천군 동물보호 조례안 예고
「진천군 동물보호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진천군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이재명 제9대 진천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제9대 후반기 진천군의회를 이끌 의장에 이재명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당선됐다. 진천군의회는 7월 1일 제323회 임시회를 열고 제9대 후반기 의장에 이재명 의원을 부의장에 이강선 의원(국민의 힘, 나선거구)을 각각 선출 했다. 의장단 선출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결정되며, 무기명 종이투표로 진행됐다. 이재명 의장, 이강선 부의장 당선자는 재적의원 8명 중 8표를 얻는 압도적 지지로 선출되었다. 이재명 의장은 “진천군의 더 높은 발전을 위하여, 현재 우리군의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는지와, 속도는 적정한지, 발전의 내용은 알차고,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점검하고, 고심하는 진천군의회가 되고자 한다고 취임일성을 밝혔다” 그리고 정치입문 후 좌우명처럼 생각하는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라는 말과 같이 진천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 미래 세대의 행복한 삶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노력하고 모범적인 선진의회가 되도록 동료의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당선 소감을 말했다. 이강선 부의장은 “진천군의회의 의정방침인 군민중심 소통의정을 내실있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탁상이 아닌 현장에서 문제해결을 하는 의회,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군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제9대 진천군의회의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후반기 의장단은 오는 2026년 6월 말까지 2년간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