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1.02.09,
조회수 5085
제목 | 진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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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관리자 |
내용 |
공 고 진천군의회 공고 제2011 - 01호 진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진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02월 09일 진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진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 ○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유발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 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매년 노인일자리사업의 추진계획 수립과 시행(안 제4조) ○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우선 구매 협조 등(안 제7조)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 등(안 제8조 ~ 안 제10조) ○ 노인일자리사업 수탁자에 대한 예산지원(안 14조) 4. 의견제출 이 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의회사무과 의사팀(☎043-539-37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jincheon.go.kr) 5. 진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정(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