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6.01.20,
조회수 2940
제목 |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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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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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공고 제2016 - 2호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진천군의회 회의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1월 20일 진천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 1991년도 지방의회 구성당시 내부무 준칙에 따라 「지방의회 회의 규칙」이 제정된 후 전체적인 규칙의 내용이 정비되지 않아 「지방 자치법」과 규칙의 조문, 용어가 누락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 「지방자치법」을 준용하는 내용으로 전부 개정하여 규칙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선진화된 의회를 운영하고자 함. ※ 회의규칙은 의회구성․의사진행․의안처리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법령과 함께 지방의회 “회의운영”과 “내부규율”을 정하고 있는 중요한 장전(章典)으로서 “법적․사실적 성격”을 갖고 있음. 2. 주요내용 ○제1장(총칙) : 제1조~제8조 ○ 제2장(의장과 부의장) : 제9조~제12조 ○ 제3장(본회의) : 제13조~제56조 - 제1절(회의개폐) : 제13조~제17조 - 제2절(의사일정) : 제18조~제20조 - 제3절(의안 및 동의) : 제21조~제33조 - 제4절(발언) : 제34조~제44조 - 제5절(표결) : 제45조~제52조 - 제6절(회의록) : 제53조~제56조 ○ 제4장(위원회) : 제57조~제70조 ○ 제5장(예산안과 결산 등) : 제71조~제78조 - 제1절(예산안) : 제71조~제74조 - 제2절(결산 등) : 제75조~제76조 - 제3절(기금운용계획안 등) : 제77조 ○ 제6장(군수 등의 출석․답변) : 제78조~제83조 ○ 제7장(의원사직 및 자격심사) : 제84조~제87조 ○ 제8장(질서유지) : 제88조~제94조 ○ 제9장(의원징계) : 제95조~제99조 ○ 제9장(보칙) : 제100조~제101조 ○ 부칙 : 제1조~제3조 3. 조례(안) : 붙임 참조 4. 입법예고 : 2016. 01. 21 ~ 2016. 01. 25(5일간) 5.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01월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 의회 사무과장)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043-539-37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jin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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