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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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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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내용 |
진천군의회 공고 제2016 - 1호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1월 20일 진천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진천군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각종 부의 안건의 심도있는 의안 처리를 위하여 연간 회의일수를 90일 이내에서 100일 이내로, 정례회 연 2회 합산일수를 45일 이내에서 50일 이내로 변경하고, ○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이 매년 7월 5일로 되어 있어 인사이동과 맞물려 집행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및 결산 승인에 따른 준비에 차질이 우려되어 집회일을 매년 6월 15일로 앞당겨 추진하고, ○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감사 기간을 3일 연장 운영하고 공휴일을 감안하여,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26일에서 매년 11월 21일로 앞당겨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연간 회의 총일수 변경 : 90일 이내 ⇒ 100일 이내 - 정례회 연 2회 합산일수 변경 : 45일 이내 ⇒ 50일 이내 ○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 : 매년 7월 5일 ⇒ 매년 6월 15일 ○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 : 매년 11월 26일 ⇒ 매년 11월 21일 3. 조례(안) : 붙임 참조 4. 입법예고 : 2016. 01. 21 ~ 2016. 01. 25(5일간) 5.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01월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 의회사무과장)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043-539-37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jin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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