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5.10.07,
조회수 2473
제목 | 진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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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내용 |
진천군의회 공고 제2015 - 13호
진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진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7일 진천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2011.05.25.)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11.11.25.)으로 해당 사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는 「진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를 폐지함. 3. 조례(안) : 붙임 참조 4. 입법예고 : 2015. 10. 07 ~ 2015. 10. 12(5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 의회사무과장)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043-539-37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jin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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