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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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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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내용 |
진천군의회 공고 제2014 - 13호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진천군의회의장 1. 개정이유 ❍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자치단체 민간 위탁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검토 필요 - 민간 위탁된 공공 서비스의 대주민 만족도 제고를 통한 행정의 신뢰감 확보 ❍ 민간위탁의 적법성 확보를 통한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합리화 제도개선 권고내용 반영 2. 주요내용 ❍재위탁시 진천군의회 동의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명문화(안 제4조) - 갱신기간이 도래한 수탁자에 대해 형식적 심사절차, 내부결재, 방침 등을 통해 재위탁하는 사례방지 - 재위탁의 경우나 위탁과 관련된 중대사항 변경의 경우에도 군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문화 → 지방자치단체 위탁시설의 사유화 방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정방법 및 위촉위원 구체화(안 제7조)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외부위촉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토록함 - 임명되는 위원중 해당분야 관계공무원이 전체위원수의 5분의 1을 넘지 않도록 규정마련 - 위촉위원중 군의회 의원을 포함한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근거 마련 ❍수탁운영자(기관)의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성과평가근거마련(안 제14조의 1) - 수탁운영자(기관)의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성과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정기적, 사후적 평가를 실시토록 규정마련 - 수탁운영자(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성과평가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 토록하고 대주민 공개하도록 근거마련 - 수탁운영자(기관)의 성과평가를 재계약 등의 사전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조례(안) : 별지 참조 4. 입법예고 : 2014. 10. 22 ~ 2014. 11. 11(20일간)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 의회사무과장)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043-539-37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jin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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