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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작성일 2023.10.26, 조회수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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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세 과잉 부과 해결 해 주세요
작성자 민병삼
내용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군내에  발전하는 경제 상황에 따라  늘어나는 인구의 거주지를 해결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입니다.
최근에는 임대사업자를 배부른 사람들로 인식하는 경향이 만연하고 있으나
본인의 경우  좀 더 안전한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어렵게,  많은부분을  대출받아 겨우 마련한 임대사업자로서
두배로 뛴 이자와  조여오는 세금으로,   남는것도 없고 팔려해도  팔리지도 않는 애물단지로 전락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이해와  동정을 부탁 드립니다.

임대 건물은 대부분 다가구 주택으로서  단독 주택에 해당 합니다.
초기에  수도세는 많지 않아 관리비에 포함하여 임대하였으며 이에따라  각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 1개의 계량기로 건물주가 감당하여 왔지만
최근 걷잡을수 없이  상승하는 수도세를 감당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문제점은
다가구 주택의 경우  수도세 산정은  
17세대라 하더라도  읍사무소에 거주자 전입신고된  내국인 가구수 (6가구)만 인정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외국인(11세대)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누진세를 적용하여  과분한 상하수도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오늘 확인한 바로는
읍사무소는  외국인은 전입신고를  받을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확인 하였고
수도국에서는 조례에 의하여 전입 신고 되지 않은 가구는 인정 할 수 없다는 말씀도  확인 하였습니다
고로 17세대가 사용하는 수량을 6세대가 누진세를 부담하는 결과인 것 입니다.

늘어나는 외국인을 보호하는차원에서라도  거주로 인정하여 부당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17세대에 대해 납부하도록 유도 하면서
정작 6세대만 인정하며 누진세를 메기면서도 외국인은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은 민원인을 절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첨언하여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오며
본인은 건설 근로자로서 13년간 외국생활을 몸소 겪어서, 외국인에게 관대하게 대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외국인을 거주 시키게 되었습니다.

부디
누진세를 피할 수 있는 대안을 먀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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