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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작성일 2014.09.02, 조회수 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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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모의 집 사용료에 대해서...
작성자 백덕렬
내용 존경하는 신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진천군 의회 업무에 노고  많습니다. 저는 진천군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해서 살고있는 사람(50대)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조부모) 산소가 진천군에 있고 가까운 친척이 아직도 진천군에 살고 있어서 
1년에 한두차례는 진천군에 들르곤 합니다. 그런데, 조부모님을 '추모의 집(납골당)에' 모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모의 집' 사용료(합장기준)를 보았더니... 관내거주자 : 50만원, 관외거주자 : 65만원, 유연고 개장유골 
: 100만원 (관리비 포함) 이더군요! 우리 나라는 온천지가 묘지로 덥혀있다시피 하여서 이를 막고자, 정부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를 제정하였는데... 그 것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즉,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묘지를 한군데로 모아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장묘를 적극적으로 납골당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도리어 비싼 사용료를 부과하여 화장문화에 역행하고 있습니다.[유연고 개장유골] 사용료가 [관외거주자]보다 비싸다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조상을 조금도 생각치 않는 후손들의 발상은 아닐까요?최소한, [관외 거주자]와 같아야 한다고 봅니다. 장사에 관한 법률에 
맞는 즉,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정책에 맞는... 이용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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