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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3.09.12, 조회수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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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천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의결
작성자 의회사무과
내용 진천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의결

진천군의회(의장 장동현)은 11일(월)에 열린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

임정열·김기복·김성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임정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진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통해 진천군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에 제공하는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김기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진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진천군에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정적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성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진천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진천군에서 열리는 공연·축제·체육활동 등의 진흥을 위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집행부에 이송 후 20일 이내에 공포된다.
파일

의원발의 조례-임정열의원.JPG

의원발의 조례-김기복의원.JPG

의원발의 조례-김성우의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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