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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3.06.15, 조회수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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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의결
작성자 의회사무과
내용 진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의결

진천군의회(의장 장동현)은 15일(목)에 열린 제31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총 4건을 의결했다.

이재명·성한경·김성우·임정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이재명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은 <진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지방의회의원 구속 또는 징계처분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였으며, 

성한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진천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김성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진천군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임정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진천군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진천군민을 마약류 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집행부에 이송 후 20일 이내에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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