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작성일 2016.09.08,
조회수 2926
제목 | 진천군 어린이 안전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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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내용 |
진천군의회 공고 제 2016-14 호
진천군 어린이 안전 조례(안) 입법예고 「진천군 어린이 안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진천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와 어린이 관련 안전사고 증가로 어린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시급히 요구됨에 따라 -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여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안 제2조) -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4조) - 어린이 안전교육의 범위와 실시 방법(안 제6조) - 어린이 안전 사업 및 활동 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안 제7조)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의 안전점검 실시(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참조 4. 입법예고 : 2016. 09. 09 ~ 2016. 09. 13(5일간)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09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 의회 사무과장)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539-37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jin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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