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작성일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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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진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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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내용 |
진천군의회 공고 제 2016 - 9 호
진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6월 3일 진천군의회의장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에 따라 지방의희 의원의 겸직신고 규정을 명확히 하고 공공단체 및 관리인의 범위를 구체화함은 물론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등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 지방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진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진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로 명칭 변경 - 공공단체 및 관리인 범위 신설(안 제2조) -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신설(안 제6조의2) - 겸직신고 기간과 신고위반 시 사임권고 규정 신설(안 제7조) -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규정 신설(안 제8조) - 신고서식 정비(별지 서식) 4. 입법예고 : 2016. 06. 04 ~ 2016. 06. 10(7일간)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06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 의회 사무과장)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043-539-37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jin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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