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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4.12.09,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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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천군의회, 제326회 제2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4건 추가 의결
작성자 의회사무과
내용 진천군의회(의장 이재명)는 5일(목), 제32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4건을 추가 의결했다.

김기복·임정열 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례·규칙안은 다음과 같다.

김기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활동비의 부당 사용 시 재량적 환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선하고,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임정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불용농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농약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불용농약의 수집·처리·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임 의원이 발의한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의 반입·처리 과정 등을 감시하는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회의록의 공개 시기를 명확히 하고 회의 중계 대상과 영상회의록 공개 기한을 명시하는 등 회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의결된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4건을 포함하여, 이번 제32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 발의된 조례·규칙안은 총 9건(조례안 8건, 규칙안 1건)으로 진천군의회 의원들은 군민의 삶 증진을 위해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파일

김기복 의원(의원발의 조례안).JPG

임정열 의원(의원발의 조례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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