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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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진천군의회, 제326회 제2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4건 추가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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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내용 |
진천군의회(의장 이재명)는 5일(목), 제32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4건을 추가 의결했다.
김기복·임정열 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례·규칙안은 다음과 같다. 김기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활동비의 부당 사용 시 재량적 환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선하고,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임정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불용농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농약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불용농약의 수집·처리·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임 의원이 발의한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의 반입·처리 과정 등을 감시하는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회의록의 공개 시기를 명확히 하고 회의 중계 대상과 영상회의록 공개 기한을 명시하는 등 회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의결된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4건을 포함하여, 이번 제32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 발의된 조례·규칙안은 총 9건(조례안 8건, 규칙안 1건)으로 진천군의회 의원들은 군민의 삶 증진을 위해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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