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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0.08.14, 조회수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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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3일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성명서 발표
작성자 의회사무과
내용 진천군의회 의원들은 진천지역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6일(목) 진천군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8월 3일 오후 2시경 백곡면에 시간당 강우량 51mm, 진천읍에 당일 하루 198mm의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농경지 침수 및 매몰, 소하천 범람과 도로 파손 등 8월 5일까지 집계된 피해현황은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등 모두 344개소로 추정 피해액이 94억원에 달하여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으로는 신속한 복구가 어려운 실정이다.

 진천군의회 의원들은 “코로나19로 힘겨운 가운데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진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9만 군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수해로 삶의 기반을 잃고 실의에 빠진 주민의 빠른 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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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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