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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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진천군의회, 진천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존치 건의문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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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내용 |
진천군의회(의장 박양규)는 지난 3월 30일 제28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진천군 국세·지방세 통합 민원실 존치 건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하 통합민원실)’은 2019년 10월 2일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진천군청 내에 설치되었다. 진천군은 민원편의 제고 및 통합민원실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며 행정안전부가 선정하는 ‘2019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중 하루 200명 이상이 몰리는 등 군민의 관심과 호응이 날로 높아지며 연 3,000명 이상의 민원인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충주세무서 측이 통합민원실을 폐쇄하고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 개청에 맞춰 통합 운영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우여곡절 끝에 자리 잡은 양질의 세무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대승적 합의와 충북혁신도시 거점 성장 현실화를 위해 음성군과 공동 추진한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가 2020년 4월 3일 개청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정부 합동 원스톱 민원센터 구축을 위해 설치된 통합민원실이 세무지서 신설을 이유로 폐쇄된다면, 당초 세무지서 신설의 목적인 납세자의 편의성 제고와 국세청의 정책 기조인 현장 밀착형 세무 서비스 실현과 크게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지역 간 갈등을 방지하고 혁신도시 거점성장을 현실화하기 위해 모두의 뜻과 의지를 모아 통합민원실이 존치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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