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작성일 2025.02.03,
조회수 123
제목 | 제327회 진천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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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내용 |
진천군의회 공고 제2025-5호
제327회 진천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진천군의회 임정열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2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 시: 2025년 2월 10일(월) 10:00 ○ 장 소: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2025년 1월 31일 진천군의회 의장 이 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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