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작성일 2020.04.09,
조회수 715
제목 | 제28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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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내용 |
진천군의회 공고 제2020 - 12호
제286회 진천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진천군의회 이재명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86회 진천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 시 : 2020년 4월 17일(금) 10:00 ◦ 장 소 :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2020년 4월 9일 진천군의회 의장 박 양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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