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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진천군의회 회기 운영 계획
2024년 진천군의회 회기 운영 계획입니다. * 시기와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참고
진천군 양봉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진천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320회 진천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진천군의회 공고 제2024 - 10호 제320회 진천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진천군의회 이강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20회 진천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 시 : 2024년 4월 15일(월) 10:00 ◦ 장 소 :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2024년 4월 2일 진천군의회 의장 장 동 현
진천군의회, 제320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의결
진천군의회, 제320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 3건 의결 진천군의회 의원들이 군민들의 건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진천군의회(의장 장동현)는 15일(월)에 열린 제320회 임시회에서 임정열, 이재명 의원이 발의한 3건의 조례를 의결하였다. 임정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건강행동을 적극 실천하여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진천군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곤충산업을 미래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하여 진천군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진천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어 이재명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은 ◆「진천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생태계 유지·보전 등의 높은 공익적 가치를 가진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농가의 소득 증진과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집행부에 이송 후 20일 이내에 공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