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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진천군의회 회기 운영 계획
2024년 진천군의회 회기 운영 계획입니다. * 시기와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참고
진천군 고령농‧영세농‧여성 농업인 등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
「진천군 고령농‧영세농‧여성 농업인 등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31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진천군의회 공고 제2024 - 6호 제31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진천군의회 김성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1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 시 : 2024년 3월 4일(월) 10:00 ◦ 장 소 :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2024년 2월 19일 진천군의회 의장 장 동 현
진천군의회, 제319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의결
진천군의회, 제319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 3건 의결 진천군의회(의장 장동현)는 4일(월)에 열린 제319회 임시회에서 3건의 조례안을 발의하며 활발한 자치입법 활동을 펼쳤다. 먼저, 김성우 의원은 「진천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발의를 통해 시민이자 선배인 노인이 공동체에 참여하여 후배시민과 지역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임정열 의원은 「진천군 고령농·영세농·여성농업인 등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활용하지 못하는 고령농‧영세농‧여성 농업인 등에게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농작업 대행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의원과 김성우 의원은 공동으로 「진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집행부에 이송 후 20일 이내에 공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