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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ㆍ공고

작성일 2022.05.02, 조회수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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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천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발령
작성자 의회사무과
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022.5.19.)에 따라 제정된 의회예규를 발령합니다.

붙임  발령문 1부.  끝.
파일

(예규 제1호)진천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발령문(게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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