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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12.01.31, 조회수 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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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관리자
내용 진천군의회 공고 제2012 - 2호  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2월 01일진 천 군 의 회 의 장1. 제정이유 출산율 저하로 발생되는 인구감소 및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은 물론 진천군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고자 출생아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원대상자의 범위(안 제3조)- 첫째아의 경우 : 부 또는 모가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거주자- 둘째아 이상의 경우 : 진천군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된 신생아의 부모가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진천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경우  국 ․ 도비 보조사업(안 제4조) - 국․ 도비 보조사업에 의한 출산장려금 지원기준 지원금액(안 제5조) -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함  지원신청 및 절차(안 제6조, 제7조) 지원자격의 상실 및 환수 (안 제8조, 제9조)  3. 조례안 : 별지참조  4. 입법예고 : 2012. 02. 01. ~ 2012. 02. 20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의회사무과 의사팀(☎043-539-37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j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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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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