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22.07.01,
조회수 382
제목 | 진천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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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내용 | 진천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 및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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