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3.06.04,
조회수 4157
제목 |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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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내용 |
진천군의회 공고 제2013 - 21호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4일 진 천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만70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는 자녀에게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원대상 및 기준(안 제3조 ~ 안 제4조) 지원 신청 및 지원방법(안 제5조) 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안 제6조) 3. 조례안 : 별지참조 4. 입법예고 : 2013. 6. 4 ~ 2013. 6. 24 5.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043-539-37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jin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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