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작성일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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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진천군 농어촌 체험 · 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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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내용 |
진천군의회 공고 제2013 - 17 호 진천군 농어촌 체험 · 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진천군 농어촌 체험 · 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5일 진 천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농·어촌 마을을 농어촌 체험·휴양 마을로 지정 육성하여 도·농 교류에 의한 주민의 실질적 소득을 증대하고자 농어촌 체험·휴양 마을 지정 육성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안 제1조) 용어의 정의(안 제2조) 적용범위 및 지정방법(안 제3조 ~ 안 제4조) 육성 및 지원방법(안 제5조) 3. 조례안 : 별지참조 4. 입법예고 : 2013. 4. 15 ~ 2013. 5. 5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043-539-37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jin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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