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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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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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내용 |
진천군의회 공고 제2012 - 17호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진천군의회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진 천 군 의 회 의 장 1. 개정이유 「진천군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의원의 의안 발의 규정은 있으나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시행하는 입법예고의 규정이 없어 주민의견 수렴 절차 입법예고 기간을 명시하고 본회의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임시회 등 기타 회기에 대하여 대집행부 질문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의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해 현안질문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조례안의 예고 사항 추가(안 제19조의2) 현안질문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66조의3) 3. 규칙안 : 별지참조 4. 입법예고 : 2012. 10. 16 ~ 2012. 10. 22 (7일간) 5.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의회사무과 의사팀(☎043-539-37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jin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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