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2.07.10,
조회수 3879
제목 | 진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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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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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공고 제2012 - 11호 진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진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7월 10일 진 천 군 의 회 의 장 1. 제정이유 진천군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직무 규정(안 제4조)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등에 대한 진천군의 책무(안 제5조) 문화관광해설사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문화관광해설사 해설운영 및 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안 제7 ~ 안 제8조) 3. 조례안 : 별지참조 4. 입법예고 : 2012. 07. 10 ~ 2012. 07. 30(20일간) 5. 의견제출 이 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천군의회(참조 의회사무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의회사무과 의사팀(☎043-539-3781)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서면 또는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jin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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