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작성일 2015.06.10,
조회수 333
제목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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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안녕하세요. 진천군의회 입니다.
평소 의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제3조(지원사업) 및 제4조(지원대상자) 규정에 의거 1.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자 ⇒ 지급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명예수당 지급대상자(미망인)⇒ 지급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전입 후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시면1년이상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바로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539-32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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