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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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을사년(乙巳年), 진천군의회 올해 첫 임시회 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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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내용 |
진천군의회는 지난 10일(월)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27회 임시회를 시작하며 을사년(乙巳年) 새해, 본격적으로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월10일(월)부터 2월19일(수)까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 8건을 심의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첫날인 10일(월) 김기복 의원의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언”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진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선 부의장)”,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현 의원)”, “진천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대영 의원)”, “진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우 의원)”등의 의원 발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의 처리하고 11일(화)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통해 우리 군의 한 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진천군의회 이재명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와 녹색 산업 육성에 힘쓸 것이다. 이를 통해 진천군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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