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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1.12.07, 조회수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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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천군의회,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작성자 의회사무과
내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최종 마무리
 - 내년 1월 시행되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관련 자치법규 정비
 
 지난 11월 22일 개회한 제301회 진천군의회(2021년 제2차) 정례회의 일정이 어느덧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진천군의회는 2021년도 진천군정 업무 전반에 관해 펼쳐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7일 오전 제5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며 제8대 진천군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최종 마무리하였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장동현)를 구성, 지난 달 22일부터 이달 7일까지 기간 중 9일간에 걸쳐 실시됐으며,
 제1차 본회의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받아 요구 제출된 총 320건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군정 전반에 걸쳐 깊이 있는 감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요구하였다. 

 또한 문제점이 발견된 시정사항 13건과 요구사항 95건, 수범사례 2건을 집행부에 즉시 이송하여 적의 처리토록 조치했다.

 한편, 제5차 본회의에 앞서 이재명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거진천의 향후 100년을 아우르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자연환경 보존으로
 군민행복을 위한 상생발전 방안을 제안했다.
 이의원은 △국도21호선과 국도34호선 선형변경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사업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 △산업단지 조성
 △군민의 친수공간 조성 △먹거리 조성 △주민자치 제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미래 100년 진천시 건설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 진천군의회는 2022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안 16건을 포함하여 집행부
 각종 조례안·동의안 등 총 21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해 12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등 의회 자치권 확대
 △주민조례발안제 도입으로 주민 참여 보장 △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원 겸직금지, 지방자치 정보공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진천군의회는 김성우 의장 등 7명의 의원 발의로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 제·개정 9건과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규칙 제·개정 7건 등 관련 자치법규 총 16건을 의결하였다.

 한편, 진천군의회는 12월 8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명)를 열어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오는 24일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회기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파일

관련사진(진천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등).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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