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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작성일 2026.02.19, 조회수 17
조례안 예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진천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내용 「진천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진천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6. 2. 19. ~ 2026. 2. 25.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붙임: 조례안 예고문 1부. 끝.
파일

예고문.hwp

진천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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