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26.02.19,
조회수 12
| 제목 | 진천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내용 |
「진천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진천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6. 2. 19. ~ 2026. 2. 25.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진천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붙임: 조례안 예고문 1부. 끝. |
| 파일 |
예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