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26.01.07,
조회수 90
| 제목 | 진천군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내용 | 「진천군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 파일 |
예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