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25.11.07,
조회수 48
| 제목 | 진천군 행복 나눔의 집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내용 | 「진천군 행복 나눔의 집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파일 |
예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