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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6.03.18,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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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천군의회, 제335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의결
작성자 의회사무과
내용 진천군의회(의장 이재명)는 6일(금), 제335회 임시회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은 김성우·성한경·임정열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김성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와 성한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공동 발의한 <진천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진천군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사무 위탁 및 대행 시 명확한 절차와 기준 등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위탁을 방지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다음으로, 김성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새롭게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예방접종 지원 조례들을 통합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인플루엔자(60세 이상), 대상포진(65세 이상), 백일해(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와 배우자, 출생 후 6개월 이내 영아의 부모와 (외)조부모)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정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거주기간 제한 없이 진천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에게 교통비(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를 지원하는 것이다.


한편,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집행부로 이송되며, 이송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될 예정이다.
파일

의원발의 조례안(김성우).JPG

의원발의 조례안(임정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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