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26.02.13,
조회수 14
| 제목 | 진천군의회, 제334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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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내용 |
진천군의회(의장 이재명)는 27일(화),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김기복·김성우·임정열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인공지능(AI) 기반 행정 구현 △아동학대 의심 단계 조기개입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 및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 △공무용 차량 사고 자기부담금 지원 등 군정 현안과 군민 복지와 밀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김기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은 AI 기술을 행정 전반과 공공기관 업무에 도입·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기본계획 수립, 기술 도입 및 지원, 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김 의원 발의한 <진천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의심’ 단계부터 피해아동을 즉시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기개입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조기개입’은 아동학대 판단 전이거나 일반사례로 분류된 경우에도 아동과 보호자 등 가족에게 상담·교육·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성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와 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마을공동체·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주민소득 창출, 거점시설 운영·관리, 주민역량 교육 등을 지원하며, 공동이용시설의 위탁 운영 지원도 포함했다. 또한, 김 의원이 발의한 <진천군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을 예우·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진천군에 주소를 둔 39세 이하 청년 현역병과 현역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의무·중기·장기)을 대상으로 문화행사 초청 및 예우, 취업·창업 지원 정보 제공, 공공시설 사용료·수강료·주차료 감면 또는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임정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공무용 차량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원 범위는 자기차량손해액의 20% 이내로 규정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집행부로 이송되며, 이송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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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_김기복 의원.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