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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5.12.11,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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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천군의회, 제333회 제2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추가 의결
작성자 의회사무과
내용 진천군의회(의장 이재명)는 5일(금), 제33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추가로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은 성한경·이재명·윤대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한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 지급대상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내실 있는 의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월액여비란, 월 출장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다음으로, 이재명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과 윤대영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공동 발의한 <진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조례 제정을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 2건을 포함해 이번 제33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8건으로, 군의회는 군민의 삶 향상을 위해 활발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파일

의원발의 조례안(성한경 의원).JPG

의원발의 조례안(윤대영 의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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