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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5.04.21, 조회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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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천군의회, 제329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의결
작성자 의회사무과
내용 진천군의회(의장 이재명)는 17일(목),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

김기복·김성우·이강선 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김기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과 청년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등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으며,

김성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예우 조문용품(근조기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수호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이강선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진천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적용 대상자 범위를 장기요양요원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로 확대하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했다.

이날 의결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집행부에 이송 후 20일 이내에 공포된다.
파일

의원발의 조례안(김기복 의원).JPG

의원발의 조례안(김성우 의원).JPG

의원발의 조례안(이강선 의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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