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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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진천군의회, 제329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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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내용 |
진천군의회(의장 이재명)는 17일(목),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
김기복·김성우·이강선 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김기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과 청년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등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으며, 김성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예우 조문용품(근조기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수호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이강선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진천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적용 대상자 범위를 장기요양요원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로 확대하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했다. 이날 의결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집행부에 이송 후 20일 이내에 공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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