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작성일 2026.01.14,
조회수 72
| 제목 | 제33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
|---|---|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 내용 |
진천군의회 공고 제2026 - 6호
제33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진천군의회 성한경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3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 시: 2026년 1월 27일(화) 10:00 ◦ 장 소: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2026년 1월 14일 진천군의회 의장 이 재 명 |
| 파일 |
제33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