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작성일 2025.06.05,
조회수 54
제목 | 진천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발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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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내용 |
진천군의회규정 제4호
「진천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진천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 별첨 □ 주요 개정내용 - 의원간담회 안건 제출 기한을 회의 개최 3일 전에서 7일 전으로 변경하고, 법규에 따른 조치 또는 주민의 생명·재산 보호 등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예외로 규정(안 제7조) - 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의 조문 번호를 각각 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로 조정(안 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 - 간담회의 결과 기록 비치를 의정종합일지에서 의원간담회 개최내역 관리부로 변경(안 제10조 2항) 2025년 6월 5일 진천군의회 의장 이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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