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
작성일 2023.05.02,
조회수 94
제목 | 제313회 진천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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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내용 |
진천군의회 공고 제2023 - 11호
제313회 진천군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진천군의회 김기복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13회 진천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 시 : 2023년 5월 15일(월) 10:00 ◦ 장 소 :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2023년 5월 2일 진천군의회 의장 장 동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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